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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의 어느 날을 택일하여 돌아가신 부모에게 올리는 유교의례.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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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9월 중의 어느 날을 택일하여 돌아가신 부모에게 올리는 유교의례. 제사.
내용

‘이(禰)’란 부묘(父廟)를 뜻하며, 한편으로는 ‘가깝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예서에만 나타나는 제례의 한 종류이다.

주자(朱子)의 『가례』에 나와 있는 제례에는 사당제·사시제(四時祭)·이제·기일제·묘제의 다섯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사시제·이제·기일제만이 정침(正寢:제사를 지내는 몸체의 방)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시제와 기일제는 그 대상범위를 4대조상까지 잡고 있는 데 반하여 이제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일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인 데 비해 사시제는 2·5·8·11월에, 이제는 9월에 각각 택일하여 지내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일제는 돌아가신 조상 한분의 신주만 모시는 단설(單設)로 되어 있는 데, 사시제와 이제는 고비합설(考妣合設)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모두 삼헌(三獻)으로 되어 있다. 관행에서는 기일제를 제외한 사시제와 이제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관행의 기일제는 대부분 4대 조상까지를 그 대상범위로 하고, 정침에서 고비합설로 치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삼헌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들로 보아 『가례』의 사시제와 이제·기일제는 관행의 기일제로 통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서에 나타난 이제의 절차를 보면, 먼저 제사를 지내기 한달 전 하순에 날짜를 점쳐서 제일(祭日)을 정한다.

9월의 상순·중순·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중 하루를 정한 다음, 고비(考妣)의 감실에서 고사를 올린다. 그리고 이제를 올리는 날 사흘 전부터 재계하고 하루 전날 정침에 자리를 마련한다.

이튿날 해가 뜰 때쯤이면 사당으로 가서 재배하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분향한 다음 고사(告辭)를 한다. 이어 신주독(神主櫝)을 정침으로 옮기고, 주인은 고위(考位)의 신주를, 주부는 비위(妣位)의 신주를 내 모신다. 이어서 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고축(告祝)·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辭神)·납주(納主)·철상(撤床)·준(餕:음복)의 절차에 따라 거행한다.

초헌 다음에 올리는 축문은 “가을이 되어 만물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때를 맞아 추모하옵는 마음이 하늘과 같이 넓고 한없이 지극하옵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조 때에 축관이 주인에게 내리는 축복의 내용은 “당신의 덕택으로 하늘에 있는 녹을 받게 해 주시고, 땅에는 곡식이 잘 여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살도록 목숨이 한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과 그 시기로 보아 이제는 농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의례로서, 조상신을 농업신으로 취급하는 관념이 엿보인다.

참고문헌

『가례의절(家禮儀節)』
『사례편람(四禮便覽)』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제례(祭禮)」(장철수, 『한국민속대관』 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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