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행에 따라 마을의 기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입호라 하고, 입호에 따른 관습상의 권리를 입호권이라 한다.
입호권은 기본 성원이었던 아버지를 승계한 맏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나, 둘째아들이나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이 입호권을 얻으려면 마을에 터전을 가지고 살면서 농촌에서는 농업, 어촌에서는 어업을 본업으로 해야 하며, 일정액의 입호료를 내고 마을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다음 일정 기간 성원들의 일을 돕는 과정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이웃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다만, 둘째아들이 분가할 경우에는 입호료를 반액만 내면 유예 기간 없이 입호권이 주어진다.
입호권은 개인의 지분권이나 분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단체의 소유형태이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벌이터는 한두 성원이 들어오고 나감에 관계없이 계속 동일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의 공동벌이터는 마을 자체에 의해 소유, 지배되고 성원들의 권리는 이를 이용하는 용익적(用益的) 권능(權能)에 불과하다.
현대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으로 공유지가 격감되어 입호제도의 경제적 의미가 줄어듦에 따라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배타적 지배관리가 가능한 전용어장에 바탕을 둔 연안 어촌에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서해안의 흑산도나 동해안의 울진 일원에서와 같이 천연 미역이나 해조류 채취를 주로 하는 제1종 공동어업이나 김양식을 주업으로 하는 연안 어촌에서는 그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소멸되어 가는 편이며, 현재 일부 어촌에서는 입호권이 마을 전체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입호권을 지분권이 있는 듯이 양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