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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는 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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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는 보호활동.
내용

자연은 기후·태양광선·물·토양·식생·동물·곤충·미생물들이 태고로부터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요소가 변화되거나 천재(天災)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거나 인간이 개발이나 대규모 벌채(伐採)·채취(採取)·포획(捕獲)·전쟁(戰爭)·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생태계의 일부분을 변화시키면 생태계는 연쇄적으로 파괴되어 자연의 큰 변화가 발생한다.

인간과 모든 생물은 지구상의 생태계에 의존하여 그 지역의 자연에 적응하여 생존·번식·이동하여 왔으며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유전자는 그 생물이 번식하는 생태계(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성된 역사적 소산(所産)인 것이다. 유명한 유전학자인 모르간(Morgan)은 생물의 진화(進化)를 종(種)은 환경의 역사적 소산이라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인위적으로나 천재에 의해서 그 지역의 자연이 파괴되거나 큰 변화가 나타나면 뒤이어 여러 재앙이 나타나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폐허화되어 사막화되거나 그 지역의 모든 생물이 멸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류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나일강변의 이집트, 중국의 황하문화도 그 지역의 과도한 농경지 개발, 목축으로 인한 토지의 변질, 하천흐름 변경, 토사 유출, 토양 중 영양성분의 유출로 식생·농경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해지면서 문화는 더 지속될 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연의 소중함이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래서 자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부족의 상징으로 지세(地勢)에 따라 도읍거주지를 정하거나 건축·농산물·약제 등의 자원으로 식물을 보존하거나 하천·습지·바다의 자연을 보전하는 풍습이 있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농용식물·약용식물·가축을 재배, 사육하면서 그것들에 영향을 주는 기후·토양·용수와 동식물의 종자가 알려지고, 재배양식을 통해서 자연의 혜택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시대의 여러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근대에 들어서 자연보호를 시작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자연자원의 수요도 급증하므로 자연파괴가 급속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자연파괴는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재해와 생물의 멸종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자연파괴가 인간생활에 크게 위협이 되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주민운동이 시작된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이다. 그 후 계속해서 영국·독일 등지에서 자연보호나 지역주민 사이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오다 19세기에 들어서 각국이 국법으로 자연파괴행위나 개발계획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약 1000여년전 삼국시대의 고구려·신라·백제시대에 이미 왕실에서 자연보호를 위한 각종 금령(禁令)이 시행되었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부분적인 자연보호가 이루어졌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많은 학자가 우리 나라의 자연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0년경 일제의 대륙침략이 시작될 무렵부터 우리 나라가 일본의 병참기지(兵站基地)로 변하면서 많은 자원(광물·목재 등)을 탈취하면서 자연파괴는 극도에 달하였다. 산림은 연료로서 벌채되고 광산지대는 완전히 헐벗고 야생생물도 서식처를 잃고 멸종상태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자연보호가 부각된 것은 1972년 UN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121개국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각국이 공동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UN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인간환경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세계 각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환경보전에 대해 협력하기로 협약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UN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 본부를 나이로비에 설치하고 세계 각국의 자연보호·환경보전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것과 전후하여 각국의 자연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 시작되었다. 1978년 소련의 아슈하바로시에서 개최된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제14차 회의에서는 <세계자연보호헌장>이 채택되었고, 그 후 많은 자연보호운동단체가 발족하게 되었다.

자연보호운동에 관련된 단체 중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는 1948년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자연보존연맹, 1922년 영국 런던에서 창립된 국제조류보호회(ICBP), 1961년 창립되어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이 있다.

한편, 1973년 워싱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워싱턴조약)>, 1954년 이란에서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람사조약)>, 1983년에 서독에서 <이주성(移住性) 동물 보존에 관한 조약(본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우리 나라는 람사조약(1997.3.28), CITES(1993.7.9) 등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자연보호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각 지방에서 산업과 도시가 발전하면서 자연파괴가 심화되면서 1977년 11월 대통령령 제8738호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자연보호위원회이다.

1978년에 내무부에 자연보호전담기구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에는 환경청이 발족되어 자연에 악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오염을 조사, 규제하게 되었는데 1998년에는 자연보호행정이 내무부(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자연보호는 내무부가 자연보호중앙협의회를 지원하던 전국의 16개 시도협의회(도협의회 회장은 각도 지사)와 231개 시군구협의회의 회원 11만여명이 참가한 자연보호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한국자연보호협회, 산림청, 국립공원협회, 그 밖의 민간환경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관계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1997.8.28 전문개정, 1999.2.8 1차개정), <자연공원법>(1980.1.4 재정, 1999.2.8 4차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1997.12.13 제정), <습지보전법>(1999.2.8 제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3.12.30 전문개정, 1999.3.31 3차개정)이 있다. 이상의 법에 의한 자연보호 자연환경보전관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이용관리법으로 지정)은 생태계보호지역·자연자원경관보호지역으로 정하고, 여기에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천연기념물보호구역(문화제보호법, 문화재청), 천연보호림(산림법, 산림청), 수산생물보호수면(수산업법, 해수부), 자연공원(자연공원법, 환경부), 도시공원(도시공원법, 건교부), 명승지(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가 지정되어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을 지정(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하고 천연기념물(동식물)을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으로 지정하고 야생조수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환경부)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지정된 지역은 다른 목적으로 개간·개발·사용이 금지되고 지정된 동식물은 벌채·포획·수렵·수출입 등이 금지되고 있다.

2000년 현재 국내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은 총 194종으로, 그 중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43종, 보호야생동식물은 151종이 지정되어 있다. 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서 국제거래가 금지된 종은 고래·양서류·파충류·곤충·수산생물·식물 등 총 40종이다. 생태계에 유해한 외래동식물은 황소개구리·불루길·큰입배스·단풍입돼지풀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수출입규제 대상품목은 파충류·양서류·곤충류·식물·수산생물등 총 404종이 지정고시 되어 있고, 또 의약품 관련 동식물(웅담·사향 등)과 조류·포유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부가 고시한 품종은 총 675종에 이른다. 조류도래지가 되어 있는 갯벌로 보존된 지역은 서해안에 1,980㎢, 남해안에 413km㎢가 지정되고 있다.

세계인구 증가, 산업 발전에 따라 전지구상의 토지가 개발되고, 자원수요가 늘면서 자연은 급속히 파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도 최근 지구상의 기후이변이 세계 여러 지역에 극심한 한파, 태풍, 홍수를 가져오고 지구온난화로 남북극의 빙상이 용출하고 해양수위가 상승하고 있어 지구상의 자연이 크게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곳곳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자연파괴가 여러 지역에서 재앙을 유발하고 있다.

각종 용수(用水)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하천수를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늘어나는 하수 폐수가 하천·해양에 유입하여 수질을 악화시켜 수중생물이 멸살되고,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 써서 토양이 건조하여 식물이 번식하지 못하는 현상은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 사막화되고 모든 동물이 서식처를 잃게 된다. 토양은 농약과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간의 연료사용이 크게 늘어가면서 대기오염(大氣汙染), 산성우(酸性雨)가 발생하여 식물의 성장이 억제되고 임야가 헐벗어간다.

UN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창하는 근본적 대책은 모든 발전을 친환경적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21세기에는 전세계에서 에너지소비, 자원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회수, 재이용하고 다시 자연에 돌아가는 순환구조로 바꾸어 가야한다. 최근에 물·에너지·토지 이용을 줄이는 수요관리, 유전자조작생물, 각종병의 예방법이 연구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자연보호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 국내에서 환경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내륙습지 329곳을 2004년까지 그 곳 동식물 서식현황을 조사하여 DB(Data Base)를 작성하고, 환경부가 희귀토종생물 국외반출 규제 216종을 선정, 발표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상징물(야생풀, 야생동물)을 지정하여 보존하도록 환경부가 권고하고, 제주도내 자생 30종 야생식물을 파악, 보전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과 한라산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인 역사와 경관을 지키는 시민모임(역사모)이 조직되어 생태지질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안지역의 땅을 시민들이 사들여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을 시작하였다. 2000년 1월 25일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주관하여 정부 각 기관의 후원을 받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자연신탁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영월 동강댐 건설이 이 지역 자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들어 수자원공사의 건설사업을 반대하고 급기야는 이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그 밖에도 1980년 이래 추진된 시화호 담수호 건설사업이 방조제(防潮堤) 건설이후에 오수유입으로 담수가 고도로 오염되어 담수호의 효과를 상실하게 되자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이 시화호를 다시 방조제를 제거하여 자연해안으로 환원하여 갯벌의 생물을 보전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또 새만금갯벌매립을 중단하여 갯벌 생태계를 살리는 운동을 외국의 환경단체들과 협동해서 벌리고 있다.

또 2000년 4월 7일 고성군에서 시작하여 강릉, 삼척지방까지 번진 산불로 산림 1,050ha(서울 남산 3.5배)를 불태우고 850여 가구의 이재민과 가축들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자연은 완전히 소멸되고 이 자연이 복원되기에는 최소한 30년∼5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 환경부는 <동해안 산불피해 대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지역 식물, 생물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자연복원의 가능성과 그 기간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와 생태계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종(種)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뉴스가 국제적인 과학자단체가 매주 수 백 마리의 동물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DNA은행이 멸종위기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유전자은행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종은 플로리다팬더, 흑코뿔소, 캘리포니아콘돌, 그리고 몇몇 고래류에 머물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종 가운데 최소한 5,200여종으로부터 DNA를 추출해 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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