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인수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부보(附保)하는 것으로, 전자를 원수보험자(原受保險者) 또는 출재(出再)보험자, 후자를 재보험자 또는 수재(受再)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은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와 위험 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 보험자가 지는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원수보험자는 이에 의하여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고, 원보험료와 재보험료와의 차액을 이득할 수 있다. 재보험은 위험분산의 한 방법으로서 공동보험이 위험의 횡적분산이라면 재보험은 위험의 종적분산이라 할 수 있다. 원수보험과 재보험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며, 재보험 자체는 원수보험이 무엇이냐에 구애됨이 없는 책임보험이므로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원수보험과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원수보험의 특질이 재보험에 반영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해상보험이 재보험으로서 위부(委付)가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재보험으로 인해 보험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용되고 있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개개의 위험에 대하여 재보험을 신청하면 재보험자가 임의로 이것을 인수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임의재보험 또는 개별재보험과, 사전에 당사자간에 맺어진 특약에 따라 그 조항에 해당되는 위험이 자동적·의무적으로 재보험되는 특약재보험 또는 의무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1876년(고종 13) 개항 이후 부산·원산·인천 등의 항구가 개항됨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이 들어와 화재보험·해상보험 등 보험업을 시작하였다. 1924년 7월 <전시해상재보험법 戰時海上再保險法>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해상보험 사업자가 전쟁 때문에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 정부가 전액을 재보험으로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 1940년 5월에는 일본 정부가 <손해보험국영재보험법>을 제정함에 따라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우리 나라에도 적용되었는데, 이로써 재보험기관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운영하게 되었다.
1947년 2월 우리 나라 최초의 전업 재보험회사인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가 자본금 2000만 원의 규모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납입자본금 2000만원은 당시 원수보험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비슷하여 재보험을 수재할 능력이 부족하고 강제성 없이 임의 재보험형태로 재보험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는 1949년 2월 원수보험회사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1952년 1월에는 한국안보화재해상재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당시 여건이 미흡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1952년 11월 원수보험회사로 업종이 전환되었다.
1956년 1월에는 한국손해재보험공사가 설립되었는데, 1960년 4월에는 11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 및 재재보험 협정서가 체결되어 운영되었다. 1962년 12월<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이 제정되고, 1963년 3월에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재보험 영업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관한 업무를 주로 취급하였는데, 1968년 명칭을 대한재보험공사로 바꾸면서 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도 취급하였고, 1978년 3월에는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 전환하여 각종 재보험 업무를 취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