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유교경전을 비롯한 여러 문적(文籍)을 관장하고, 종묘(宗廟) 및 초제(醮祭)의 축문(祝文)을 작성하던 관서.
내용
국초의 내서성(內書省)이 성종 때 비서성(秘書省)으로 고쳐졌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비서감(秘書監), 1308년에 전교서(典校署)를 각각 거친 뒤에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 · 영(令, 종3품) · 부령(副令, 종4품) · 승(丞, 종5품) · 낭(郎, 정7품) · 주부(注簿, 정8품) · 교감(校勘, 종9품) · 정자(正字, 종9품) 등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비서감으로 고쳤다가, 1362년 다시 설치되었다. 1369년에도 비서감으로 개편되었지만, 1372년에 곧 다시 설치되어 고려말까지 이르렀다. → 비서성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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