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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에 왕의 질병과 황실의 의무(醫務)를 관장하였던 의관직(醫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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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에 왕의 질병과 황실의 의무(醫務)를 관장하였던 의관직(醫官職).
내용

조선시대에는 왕의 질병과 황실의 의무를 내의원에서 관장하였는데, 1894년(고종 31)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내의원은 그대로 두고 관원으로 전의 2인과 태의(太醫) 8인을 두었다.

1895년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내의원을 전의사(典醫司)로 고치고 이를 시종원(侍從院)에 속하게 하여 주임관(奏任官)인 전의 3인 이하, 판임관(判任官)인 전의보(典醫補) 5인 이하를 두었다. 그 뒤 1897년 전의사를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하고 다시 1905년 태의원의 관제를 개정하여 주임관인 전의 10인을 두었다.

그 뒤 1907년 궁내부시종원 및 승녕부(承寧府) 관제를 개정하여 시종원에 칙임관 전의장(典醫長) 1인, 주임관 전의 5인, 승녕부에 주임관 전의 2인을 두었다. 이들 전의는 모두 한의(韓醫) 출신으로 한의법(韓醫法)으로 진료하였다고 본다. 시종원의 전의장은 정3품 서병효(徐丙孝)였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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