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봉안한, ‘殿(전)’자를 새긴 나무 패.
내용
동지·신정(설) 및 국왕의 탄일 조하(朝賀)와 기타 하례의식이 있을 때 수령 이하의 관원과 신민들이 이를 모시고 경배하였다. 전패는 국왕의 상징물이었으므로 그 보관 및 관리가 매우 엄격하였다.
이를 훔치거나 훼손하는 자는 대역죄에 해당되어 본인은 물론 일가족까지 처형되었고, 그 고을은 10년간 혁파되어 이웃 고을에 병합되며 수령은 파면되었다. 이 때문에 수령에게 원한을 가진 자들이 그를 축출하기 위하여 고의로 전패를 훔치거나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1662년(현종 3)에는 회덕현과 연천현에서 전패 분실사건이 일어나 두 고을이 폐지되어 이웃 고을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지방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1663년부터 고을 혁파법을 폐지하였고, 1671년에는 가족연좌법도 폐지하게 되었다. 1796년(정조 20)에는 홍산현(鴻山縣)의 전패도난사건을 계기로 수령을 파면하는 규칙도 완화되었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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