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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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절도사(節度使)에 소속된 12군(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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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절도사(節度使)에 소속된 12군(軍).
내용

995년(성종 14)에 10도(道)의 설치와 동시에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절도사·도단련사·단련사·자사·방어사 등의 군사적인 절도사 체제의 지방제도를 실시하였을 때 983년(성종 2)의 12목(牧)을 12주절도사로 개편하고, 여기에 절도사를 장관으로 하는 12군을 설치하였다.

이 때 산남도(山南道)에 속하는 진주절도사에 정해군을 두었다. 도호부가 국경지방에서의 국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정해군을 비롯한 12군은 국내 호족세력의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05년(목종 8) 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이 혁파되어 절도사 체제가 아래에서부터 붕괴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성격이 가장 강한 12군은 도호부와 함께 여전히 존속하였다.

1012년(현종 3) 절도사마저 혁파하고 5도호·75도안무사를 설치하여 군사적 감찰기관에서 행정적 지방관제로 전환함에 따라 진주절도사는 혁파되고 대신 안무사가 설치되었고, 정해군을 비롯한 12군에 배치되었던 군대는 지방군 조직 속에 흡수되어 그 일부인 보승(保勝)과 정용(精勇)이 되어 광군(光軍)과 함께 고려 주현군(州縣軍)의 2대근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지방제도(高麗地方制度)의 정비(整備)와 주현군(州縣軍)의 성립(成立)」(이기백, 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 1965 ;『고려병제사연구(高麗兵制史硏究)』, 1977)
「한인고(閑人考)」(천관우, 『사회과학(社會科學)』2, 서울대학교,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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