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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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제도
조선 초기 서민들의 질병치료를 관장하였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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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초기 서민들의 질병치료를 관장하였던 의료기관.
내용

1397년(태조 6) 조준(趙浚)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였다. 의료·의약, 특히 향약(鄕藥)의 수납(輸納)·보급과 의학교육 및 편찬사업을 맡아보았다.

의학교육으로는 1406년(태종 6) 창고궁사(倉庫宮司)의 동녀(童女) 수십 명을 선발하여 맥경(脈經)·침구법(針灸法)을 가르쳐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의녀(醫女)의 시작이다.

편찬사업으로는 향약을 써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30권)을 1398년에 편찬하는 등, 혜민국(惠民局)·전의감(典醫監)과 함께 일반서민들의 질병을 구료함과 동시에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처럼 구호사업에도 관여하여 조선 초기 의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459년(세조 5) 5월 용관(冗官: 중요하지 않은 벼슬)을 정리할 때 혜민국에 합병되었다. 관원으로는 설치 당시에 지원사(知院事)·영(令)·승(丞)·주부(主簿)·녹사(錄事)를 두었다가 1414년(태종 14) 지원사·승·부령(副令)·녹사·부녹사로 고쳤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김두종, 탐구당,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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