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는 8·15광복 후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어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회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헌국회의 의원들간에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1950년 3월 경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비공식발언으로 건국을 상징하는 제헌국회의원들의 조직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와 함께 6·25전쟁 당시 정부에서 민심안정과 국군위문을 위하여 제헌국회의원들을 동원하였는데 산발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여건이 계기가 되어 1951년 10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제헌동지회가 만들어졌다.
이 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회칙 제4조에 의거,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기타 상부상조, 호헌·준법정신의 앙양,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발표와 정부에의 건의 등이며, 매년 제헌절의 기념사를 통하여 시국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왔다.
요사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성실근면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덕치, 부의 편재로 인한 갈등을 제거하고 균형 있는 경제적 발전과 정의구현의 복지국가건설 등이었고, 모순된 헌법개정의 과오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국사정에 따라 건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건의문(1960.4.21.), 한일협정 비준반대성명(1965.7.),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대한 반대성명(1970.7.), 북괴군 도끼만행사건에 대한 성명(1976.8.20), 헌법개정추진위원회 건의문(1979.11.), KAL기 격추에 대한 성명(1982.9.3), 아웅산 북괴만행규탄성명(1983.8.20), 백두산영유권에 대한 성명(1984.7.17) 등이다. 역대 회장은 이인(李仁)·윤치영(尹致暎)·임영신(任永信)·곽상훈(郭尙勳)·나용균(羅容均) 등이며, 1999년 현재 원장길(元長吉)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