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상범보호관찰심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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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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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말기, 사상범보호관찰법(思想犯保護觀察法)에 의거, 소위 ‘사상범’에 대한 보호관찰여부 및 보호관찰의 기간연장을 결정하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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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말기, 사상범보호관찰법(思想犯保護觀察法)에 의거, 소위 ‘사상범’에 대한 보호관찰여부 및 보호관찰의 기간연장을 결정하던 위원회.
내용

사상범보호관찰법은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유예, 기소유예, 형집행완료 및 가출옥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이란 명목하에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1936년 5월 29일 공포)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제령 제16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으로 동년 12월 12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 그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보호관찰소 보호사의 관할에 부치거나 또는 보호자에게 인도 혹은 보호단체·사원·교회·병원 기타에 위탁함으로써 실행되었으며, 피보호자에 대하여 거주·교우·통신을 제한하는 등,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과 함께 식민지시대 말기의 사상운동을 탄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 복심법원 소재지에 사상범보호관찰소가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보호관찰심사회가 설치되었다.

조선인으로서 보호관찰심사회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 인물은 심사회 위원으로 서병조(徐丙朝)·유태설(劉泰卨)·이기찬(李基燦)·이승우(李升雨)·이희적(李熙迪)·현준호(玄俊鎬)·황종국(黃鍾國), 심사회 예비위원으로 고일청(高一淸)·김대우(金大羽)·김영배(金永培)·김창영(金昌永)·양대경(梁大卿)·최정묵(崔鼎默)·탁창하(卓昌河)·홍영선(洪永善)이다.

참고문헌

『실록 친일파』(임종국, 돌베개, 1991)
『日本近現代史辭典』(東洋經濟,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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