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궁중음식
아침 [조] 이르다 [조]
부수 月 총획 12
생선 [선] 날것 [선]
부수 魚 총획 17
임금 [왕] 할아버지 [왕]
부수 玉 총획 4
아침 [조] 이르다 [조]
부수 月 총획 12
궁궐 [궁] 느티나무 [궁]
부수 宀 총획 10
가운데 [중] 안 [중]
부수 丨 총획 4
마시다 [음]
부수 食 총획 13
씹다 [식] 생활하다 [식] 밥 [사] 먹이다 [사]
부수 食 총획 9
- 생활
- 물품
- 국가무형유산
- 명칭 조선왕조궁중음식 (朝鮮王朝宮中飮食)
- 분류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 소재지 서울특별시
- 웹페이지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271100380000
- 종목 국가무형유산(1971년 01월 06일 지정)
- 지정기관국가유산청
- 집필 1995년
- 윤덕인 (관동대학교, 식품학)
- 최종수정 2024년 07월 10일
조선왕조 궁중음식 / 수라상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
내용
또한, 전문조리사가 담당하였기에 조리기술이 개발되고 전수되어온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이며, 폐쇄성이 강한 궁궐의 특성상 우리의 전통성이 잘 계승되어온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식은 12첩반상차림이었는데 이것은 왕족에게만 허용되었다. 잔칫상은 음식을 높이 괴어 올리는 고배상으로 왕족의 신분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였다.
이 잔치음식은 반기라는 풍습으로 사대부에 전해지고, 이는 다시 서민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의 음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민가에서 혼례나 회갑 때 고배상차림을 하는 것도 궁중연회의 고배상차림이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궁궐의 음식은 조선왕조의 몰락과 함께 잊혀져가게 되었고, 근대 이후 급격한 정치적 ·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우리 고유의 식문화도 크게 변질되었으므로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차려지던 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우리 식문화의 전통성을 잇고 있다. 기능보유자는 황혜성(黃慧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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