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궁중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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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궁중음식 / 수라상
조선왕조 궁중음식 / 수라상
식생활
물품
국가유산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명칭
조선왕조궁중음식(朝鮮王朝宮中飮食)
분류
무형유산/전통 생활관습/식생활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무형유산(1971년 01월 0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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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
내용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궁중음식은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이므로 좋은 재료를 써서 온갖 솜씨를 발휘하여 만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조리사가 담당하였기에 조리기술이 개발되고 전수되어온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이며, 폐쇄성이 강한 궁궐의 특성상 우리의 전통성이 잘 계승되어온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식은 12첩반상차림이었는데 이것은 왕족에게만 허용되었다. 잔칫상은 음식을 높이 괴어 올리는 고배상으로 왕족의 신분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였다.

이 잔치음식은 반기라는 풍습으로 사대부에 전해지고, 이는 다시 서민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의 음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민가에서 혼례나 회갑 때 고배상차림을 하는 것도 궁중연회의 고배상차림이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궁궐의 음식은 조선왕조의 몰락과 함께 잊혀져가게 되었고, 근대 이후 급격한 정치적 ·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우리 고유의 식문화도 크게 변질되었으므로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차려지던 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우리 식문화의 전통성을 잇고 있다. 기능보유자는 황혜성(黃慧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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