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과 함께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위생국을 신설하여 각종 유행성 전염병예방 및 소독법의 법규를 제정하면서, 1895년(고종 32) 10월 내부령(內部令)으로 「종두규칙」을 공포하고, 곧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를 위생국에 설치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종두의양성소규정」을 공포하여 내부관할에 속하게 하고 소장 1인, 교수 1인, 서기 1인을 두었다.
이 양성소에 처음 수용된 소는 60마리였으나, 고종 33년 1월에는 내부소관의 경비를 삭감하였으므로 30마리로 줄었다. 모든 직원은 위생국관원을 겸임하였으며, 양성소 생도는 나이 20세 이상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고, 입시과목은 한문작문·국문작문·사자(寫字)이다.
그 뒤 「대한의원관제」를 공포하면서 종두사무를 위생부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다가, 다시 개정하여 위생부를 위생시험소로 고쳐 두묘(痘苗)제조의 사무를 담당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