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에 간행된 불법연구회규약(佛法硏究會規約)의 제4장 임원 편에 “종법사는 도리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이 될만하며 일반회원이 존위를 올릴 만한 인물로 총대회에서 선정하여 본회의 공부·사업 양방면을 지도 감독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조 생존시에는 자동적으로 추대되었으나 교조가 사망한 후 종법사제도는 구체화되었다. 선출자격은 출가위(出家位)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중에서 선출한다. 출가위는 원불교 교도들의 공부등급을 6단계로 나눈 가운데서 두번째로 높은 법위(法位)이다.
현재는 6년마다 선거하며 중임할 수 있다. 선거는 수위단원(首位團員)과 법사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행하며, 중앙교의회에서 추대된다.
주요업무는 교화의 주재,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서편정·상벌시행·영전·사면·복권·교규제정(敎規制定)을 하고, 기타 중요한 인사임면을 하며 교령(敎令)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