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사

  • 종교·철학
  • 제도
  • 일제강점기
원불교 교단의 최고지도자.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송천은 (원광대학교, 불교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원불교 교단의 최고지도자.

내용

1927년에 간행된 불법연구회규약(佛法硏究會規約)의 제4장 임원 편에 “종법사는 도리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이 될만하며 일반회원이 존위를 올릴 만한 인물로 총대회에서 선정하여 본회의 공부·사업 양방면을 지도 감독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조 생존시에는 자동적으로 추대되었으나 교조가 사망한 후 종법사제도는 구체화되었다. 선출자격은 출가위(出家位)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중에서 선출한다. 출가위는 원불교 교도들의 공부등급을 6단계로 나눈 가운데서 두번째로 높은 법위(法位)이다.

현재는 6년마다 선거하며 중임할 수 있다. 선거는 수위단원(首位團員)과 법사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행하며, 중앙교의회에서 추대된다.

주요업무는 교화의 주재,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서편정·상벌시행·영전·사면·복권·교규제정(敎規制定)을 하고, 기타 중요한 인사임면을 하며 교령(敎令)을 발한다.

참고문헌

  • - 『원불교교헌』(정화사, 원불교중앙총부, 1976)

  • - 『불법연구회규약』(불법연구회, 192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