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제
단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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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소기업 경영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목적

중소기업자들이 자조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연원 및 변천

중소기업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 중반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중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대기업의 힘에 대항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자생적인 조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육성과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독립소생산자(獨立小生産者)들의 자생적인 자조운동의 시초는 조선 후기 장인(匠人)들이 단결된 힘으로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조직한 공장조합(工匠組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적인 협동조합운동은 1954년 이후 생필품을 생산하는 광공업 분야에서 주로 원조자금에 의하여 중소기업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목적인 협의체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로서 각종 협회 또는 공업조합의 출현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1956년 7월에 중소기업중앙단체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61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2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62년 12월 말까지 지방조합 75개, 전국조합 33개, 연합회 9개의 조직이 완료되어 그 산하에 5,124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가지게 되었다.

기능과 역할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약칭 조합)·사업협동조합(약칭 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약칭 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약칭 중앙회, 과거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네 종류가 있다. 각급 조합은 법인으로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업무집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조합은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그 지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로써 조직된다. 이것을 지방조합이라 부르며, 1998년 9월 당시 이러한 업종별 지방조합이 362개 구성되어 있었다.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조합은 173개, 그 밖에 둘 이상의 업무구역이나 전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52개의 전국조합과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특정지역조합 4개가 구성되어 있었다.

연합회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며 그 구역내에서 같은 업종의 지방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1998년 9월 당시 23개의 연합회가 있었다.

중앙회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각 업종을 총괄하는 중앙기구이다. 연합회와 전국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그 밖에 경제단체나 금융기관 기타 사회단체로서 원하는 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되었다.

중앙회의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건의, 연합회의 조직·사업지도, 회원의 지도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업무대행,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업무·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인력도입업무·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업무 등이 있다.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를 출범하였다. 중앙회의 본부는 경영기획본부, 정책개발본부, 대외협력본부, 회원지원본부, 공제사업본부, 인력지원본부, 센터건설사업단 등의 6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지역본부와 5개 지부가 있다.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에 있다.

참고문헌

『1998년 신경제용어해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기협삼십년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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