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록에는 없으나 『일본서기』에 긴메이왕(欽明王) 14년(553)에 의박사 왕유릉타(王有陵陀)와 채약사 시덕(施德) 반량풍(潘量豐)과 고덕(固德) 정유타(丁有陀)를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백제에서 채약사는 약물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 관명으로 의무를 주로 하는 의박사와 분리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관직은 중국의 역대 의약직제에서는 볼 수 없는 직명이므로 이 제도는 중국의 의약제도에 따르지 않고 백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직제라고 볼 수도 있다.
또, 백제가 특히 채약사라는 관직이 그 직무가 명칭 그대로 약초를 채집하는 것인지, 혹은 약재를 취급하는 직무 중 채집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그 직무의 중점을 표기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백제의 약부(藥部) 중의 의박사와 채약사가 따로 있어 각각 그 직무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