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457년(세조 3) 세조가 평안도 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린 유서.
개설
내용
제1부에서 제45부까지 있었으며, 비상시에 궁궐에 보관했던 왼쪽 밀부를 교서와 함께 지방관에게 보내면 오른쪽과 맞추어 본 뒤 군사를 동원하였다.
이윤손 유서는 현존하는 유서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먼저 이것이 평안도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리는 유서임을 밝힌 뒤, ‘경수위일방(卿受委一方)’으로 시작해 밀부의 취지를 적고 친압(親押)한 제14부를 내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연월일을 적고 ‘유서지보(諭書之寶)’를 찍었다.
이윤손(1414∼1467)의 본관은 가평(加平)이며 단종 때에 지병조사·경상좌도처치사·경상좌도병마절제사·첨지중추원사·호조참의·중추원사를 거쳐, 1455년(세조 1) 좌익원종공신 1등에 봉해졌다. 같은 해 평안도도절제사, 1457년 10월에 한성부윤이 되었는데, 위의 유서는 그 해 3월에 내려진 것이다.
1458년명나라에 진하사로 다녀온 뒤 이후 경창부윤 겸 강원도도관찰사병마도절제사·충청도도절제사·공조참판·형조참판·동지중추원사·중추부지사 등을 지냈다. 시호는 장간(章簡)이다.
참고문헌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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