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전쟁경험에 의하여 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각국은 일정한 표준을 마련하여 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달리기·뛰기·던지기·매달리기·나르기 등의 기본기능종목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표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문교부(현 교육부)는 1971년 10세(국민학교 5학년)에서 17세(고등학교 3학년)의 전학년을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1972년부터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력장제도를 실시하였다.
1973년 〈문교부령〉에 의거하여 판정급수의 세분화 및 실시종목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종목은 처음에 윗몸앞으로굽히기·윗몸일으키기·왕복달리기·턱걸이·던지기·도움닫기멀리뛰기·100m달리기·오래달리기(남학생 1,000m, 여학생 800m) 등 8종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검사기준치의 불합리성, 검사시설·인원의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어 1979년 6월 일부종목을 변경하여 100m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던지기·윗몸일으키기·오래달리기·턱걸이(남) 혹은 팔굽혀매달리기(여) 등 6개 종목을 실시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점수 및 등급 구분은 6개 종목 측정치를 종목별로 20점 만점의 절대기준평가를 실시하고, 6개 종목 전체를 합하여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특급, 70∼79점이 1급, 60∼69점이 2급, 50∼59점이 3급, 40∼49점이 4급, 39점 이하가 5급 등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등급별로 점수가 가산된다.
체력장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의 체격 및 체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체력 증강을 위한 기본운동종목이 널리 보급되어 운동을 생활화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아울러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점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