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목인(色目人: 서역인) 부상(富商)으로 충숙왕 때 고려에 와서 벼슬한 자로, 본명은 당흑시(黨黑廝)이다.
충숙왕 때부터 관작을 부당하게 함부로 주는 일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는데, 남만인(南蠻人) 왕삼석(王三錫)과 연남인(燕南人) 양재(梁載)가 대표적이어서 그들에게 벼슬을 얻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때 양재를 연줄로 하여 돈을 써서 1335년(충숙왕 복위 4) 회의군(懷義君)이라는 봉군을 얻었다. 그것이 물의를 빚을까 두려워하여 비목(批目: 관리임명의 재가서)에 속여서 쓰기를 ‘104세 노인 최노성’이라 하였다 한다.
당시 대관(臺官)으로 있던 신군평(申君平)은 최노성을 비롯, 부당하게 관직을 수여받은 자의 고신(告身: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아, 왕의 뜻에 거슬려 파면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