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김일손과 부인의 교지 5종과 경상북도 청도 소재 자계서원(紫溪書院)의 홀기(笏記) 및 ≪둔전답경자개량등록 屯田畓庚子改良謄錄≫을 말한다.
김일손 및 부인의 교지는 5종으로 1660년(현종 1) 김일손의 도승지 추증교지, 1830년(순조 30)의 이조판서 증직교지, 1835년(헌종 1)의 시호교지, 1710년(숙종 36)과 1834년의 전 · 후 부인에 대한 정부인 추증교지 등이다.
자계서원 홀기는 자계서원의 춘추 향사 때 의전절차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1660년에서 1710년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행례(行禮) · 축문 · 진설도 순으로 되어 있다. 자계서원 ≪둔전답경자개량등록≫은 자계서원의 전신인 자계사가 1518년(중종 13)에 창건되어 1578년(선조 11) 자계서원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후 1660년(현종 1, 경자년)에 사액서원으로 승격하자, 서원의 재산목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둔전답을 개량하여 새로이 만든 등본이다. 부록으로 노비문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