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은 광공업품을 대상으로 기본부문(A) 등 1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내용별로는 다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제품규격으로, 제품의 형상·치수·품질 등에 관한 규격.
② 방법규격으로, 시험·분석·감정·생산방법·작업표준 등에 관한 규격.
③ 전달규격으로, 용어·기호·약어·부호 등에 관한 규격.
한국산업규격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국가규격으로 보급되었으며 당시 상공부 표준국이 업무를 관장했다.
1962년 공업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업표준심의회(현 산업표준심의회)가 설치되었고, 공업표준의 보급·교육 및 지도를 담당할 한국규격협회(현 한국표준협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한국은 1963년 국제표준에 관한 양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가입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표준화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73년에는 공업진흥청이 개청되어 산업표준화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제정된 규격의 보완과 더불어 새로운 규격이 제정되는 등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96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공업진흥청이 폐지되고 국립기술품질원(표준계량부)이 산업표준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게 되었다.
한국산업규격은 1962년 300종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룩해, 1998년 6월 말 기준 9941종의 규격을 보유함으로써 국가산업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한편, 광공업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해왔다.
한국산업규격 중 규격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광공업품의 품목이나 가공기술의 종목을 선정해 표시지정을 하고 제조업체가 지정규격에 대한 KS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주관해 소정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를 통해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인정이 되면 KS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던 허가제는 1997년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1998년 7월부터 인증제로 전환되어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을 하고 있다. 1998년 6월 말 기준 KS표시인증(허가)을 받은 제품은 1010개 품목, 4880개 공장으로서 모두 1만 1588건에 달했다.
아울러 외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에 소재한 업체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KS표시인증을 함으로써 한국산업규격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했다. 1996년 6월 말 기준 중국 등 10개국의 45개 공장에서 위생도기 등 47개 품목의 인증제품이 생산되었다.
한편, 우수규격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KS표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산업표준화법」을 통해 규정했다.
또한 「품질경영촉진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사 또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KS표시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건축법」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3층 이상, 500㎡이상)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