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은 현행 <민법> 초안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데 있다. 1956년 9월 25일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 18명이 민법초안연구회를 조직하여 당시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던 <민법> 초안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여 <민법안의견서>를 민의원에 제출한 다음 1957년 6월 1일 민법초안연구회를 민사법연구회로 개편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법학회를 창립하였다.
그 뒤 다시 ‘한국민사법학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학회는 <민법> 초안의 재산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민법안의견서>로써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상당부분의 수정의견이 현행 <민법>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뒤 <민법>의 개정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민법>의 제정 및 개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 학회는 대학의 민사법 전공교수와 법조실무계의 판사·검사·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현재 회원수는 350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법과대학의 민사법 교수들이 거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원은 대학에서 민사법을 담당하는 교수와 법조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명예회원은 학회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약간명, 간사 3인, 감사 2인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이 학회는 특이하게 영남지회와 호남지회의 2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데, 각 지회는 독자적으로 민사법 연구활동을 하며 동시에 전국 학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학회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민사법을 공동연구하고, 연구발표회를 가지며 학술지 ≪민사법학≫을 1978년부터 연 1회 발간하고, 다른 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의 법과대학과 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개최·자료교환 등으로 국제학술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 학회는 <민법>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민사법학의 총본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민법시행 30주년이 되는 1990년에는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학술대회를 가졌다. 또한 ≪민법시행30주년기념논문집≫을 출판하였다.
그 동안 출판한 연구결과물로는 ≪민법안의견서≫(1957)·≪민사법학≫(1∼17호, 1999년 현재)·≪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1978)·≪개정민사법해설≫(198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