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산업구조 또한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판매·대량소비 체제로 고도화되었으며, 소비생활 역시 질과 폭이 크게 변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량상품이 출현하게 되었고, 각종 결함상품이나 위해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는 집단성을 띠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는 단순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86년 말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개정된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이듬해는 소비자보호시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기관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업무는 「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시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이다.
1989년 소비생활 정보지 월간 『소비자시대』를 창간하고, 소비자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90년에는 정부합동민원실 소비자상담 전담창구 개설 및 상담요원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996년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신축 청사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9년에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의료·법률 분야 등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실시하여 피해구제에 나서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소비텔 DB 자료 인터넷 통합)으로 소비자정보센터를 신설하였다.
한편, 1987년 7월 개원 때부터 1994년까지 7년 동안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45만 9,511건, 상품의 품질 및 안전성 시험검사 1,398개 품목, 상품과 거래 및 안전 등 각종 조사 284회, 약관개선 및 허위과장광고 감시 601건, 각종 정책연구 81회, 소비자교육 800회(11만여 명) 등을 수행하였다.
소비자보호시책추진 종합전문기관으로 출범한 뒤 그간 소비자 의식계몽과 권리신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각종 소비자보호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왔다.
조직 구성은 2000년 당시 원장 밑에 부원장·분쟁조정위원회·홍보실·감사·기획관리실·정책연구실·소비자정보센터·사이버소비자센터·생활경제국·소비자안전국·분쟁조정1국·분쟁조정2국·시험검사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책연구실은 국민 소비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법령·제도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서는 자동차·생활용품·주택설비·출판물·농업·섬유·서비스(금융. 의료. 보험 포함) 등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 처리해주고 있다.
소비자안전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위해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제도 발전을 도모하며, 전국에 137개 위해정보기관과 핫라인으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1·2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도록 주선하고, 또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을 돕는다.
생활경제국에서는 상품 및 용역의 광고, 권유·계약·판매 등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가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거래 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일을 하며, 거래제도, 부당거래·부당약관, 잘못된 표시, 광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거래관행과 무질서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모색해 소비자 권익을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시험검사소는 가전제품·정보통신·주방용품·열기계·자동차·응용화학·섬유제품·식물분석·기타 유해물질에 관한 시험·검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원 역할의 한 예로 결함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리콜제도를 강조하여 2000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
2007년 3월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의 활성화 방안,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 자동차 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국민 소비생활지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조사 과제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본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300-4)에 있었으나 2014년 9월에 충청북도 음성 혁신도시(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로 이전을 완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