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에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불수출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1969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 후 1976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 정식발족까지는 한국외환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 은행은 연불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연불수출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각종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내용은 주로 선박·기계·플랜트류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크게 융자·보증, 그리고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로 나누어진다.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수출보험업무는 1977년부터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수출보험 인수규모는 그 동안의 수출보험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매년 급격히 크게 늘어났다.
1987년 6월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수탁을 하였고, 1988년 11월 해외투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1년 3월 정부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수탁하였고, 1992년 7월 보험업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독립시켰다.
1996년 말 현재 주요 사업은 자본재 연불수출 금융지원, 해외자원 개발사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 주요 자원 수입자금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자원(정부수탁업무) 등이다. 총자산은 6조 6,701억 원, 자본금 6,858억 원, 영업수익 4,380억 원이다. 종업원 634명이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