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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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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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주택자금의 조성과 그 효율적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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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주택자금의 조성과 그 효율적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내용

주택은행은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이다. 설립당시에는 「한국주택금고법」에 의하여 한국주택금고로 발족하였으나, 1969년 1월「한국주택은행법」의 공포로 그 명칭이 한국주택은행으로 바뀌었다.

주요 업무 중 여신업무는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민간주택 부문에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민영주택자금 지원업무 및 민영주택자금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 공급하는 일반자금 지원업무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 지원업무로 나눌 수 있다.

민영주택자금 지원업무는 민간주택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각종 예수금과 이 은행만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의 수입금 및 주택채권발행 등 주로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신축·주택매입 또는 기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용도에 따라 개인주택자금·집단주택자금·건설업자운전자금·건축기자재생산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지조성자금 등으로 구분, 운용된다. 일반자금 지원업무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로서 각종 예수금 및 주택채권 등으로 한국주택은행계정에서 조성한 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또한, 국민주택자금 지원업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및 이의 촉진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로서, 이의 조성재원은 정부출연금·각종 예탁금·국민주택채권·올림픽복권·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있다.

이 업무는 이 은행에서 통합, 처리하여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1981년 7월부터 한국주택은행계정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한국주택은행계정의 주택청약정기예금 및 주택부금과 국민주택기금계정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및 올림픽복권 발행업무는 금융기관 중 이 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자금조성제도이다.

특히 주택청약정기예금과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은 일정한 금리가 보장되는 저축수단이 되는 이외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규분양 때 그 가입자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하는 특수예금이다.

이 밖에 이 은행은 내국환거래·보호예수·지급보증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주택신축 및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986년 12월 「한국주택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5년 1월 「한국주택은행법」을 다시 개정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 원으로,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1995년 5월 상장을 위한 주식발행 목적으로 등록하고, 1996년 3월 주식을 상장하였다.

1996년 10월 무디스(MOODY’S)사의 신용평가 A1을 획득하였으며, 11월 총수신 25조 원을 달성하였고, 12월에는 주은부동산신탁(주)을 설립하였다.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1998년 6월 동남은행을 부채 외 자산인수 조건으로 합병하였다.

1996년 말 당시 주요 사업은 은행업이었다. 관계회사로는 주은상호신용금고(주)·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주)·주은리스(주)·주은투자자문(주)·주은부동산신탁(주)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28조 5,337억 원, 자본금 2,350억 원, 예수금 14조 2,985억 원, 총대출금 19조 1,262억 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만 1,853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현황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국민은행(주)과 합병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해 11월 1일부로 국민은행(주)과 합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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