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다른 기업의 업무용 토지나 주택건설용 대지 등으로 이용하여 토지이용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토지금고법>에 의거하여 1975년 4월에 토지금고가 발족되었다.
정부재원으로 설립된 토지금고의 업무는 토지의 매입과 관리, 매입한 토지의 매각,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로 되어 있었다.
1978년 8월 정부의 부동산투기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안에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1978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공포되었고,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79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족되었다.
당시 공사의 자본금은 5조 원이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원리금의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였다.
공사는 토지를 취득·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특수법인이었다.
공사는 우리 나라가 당면한 토지문제의 최대 과제인 지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방안과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대량 개발공급·공공시설용지 및 공업용지로의 매각·개발을 경영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공사가 토지를 매립할 경우 매립금 전액을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영목표하에 1980년에 수립한 정부의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공사업무추진의 최우선사업으로 설정하고 공공택지 소요물량의 반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맡아 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주택건설용 택지에 대하여는 원가 이하로의 공급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이 방법은 세계은행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택지공급방법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수급조절기능, 그리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 토지의 매입·매각 업무도 수행한 바 있다.
1983년 이후 택지개발사업 이외에도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도시 중심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개발사업도 추진하였다. 1988년 산업기지조성에 관한 업무도 하게 됨에 따라 토지개발사업기능을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공사는 홍보실·감사실·기획조정실·경영관리처·전략기획처·전산정보처·총무처·인사처·경리처·비상계획실·판매계획처·해외사업실·북한사업팀·사업개발처·토지관리처·품질관리처·기술지원처·설계처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1989년 이후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비롯하여 토지박물관·국토도시연구원·양궁단·자료정보센터 등의 부속기구를 두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