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다른 운송기관에 비하여 그 사고나 피해의 성격이 특수하기 때문에 선박의 운행 등으로 발생되는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해양안전심판원에 맡겨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해양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해양사고란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1심을 행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으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裁決)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2심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판은 해난을 인지한 조사관의 해양안전심판청구에 의하여 시작되며,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중앙 5인, 지방 3인)에서 재결이 언도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조사관이나 수심인(受審人), 또는 수심인이나 지정 해난관계인을 변호하는 자로서 중앙해난심판원에 등록되어 있는 보좌인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해난심판의 순서는 심판의 개정, 인정신문, 심판청구이유의 진술(구두진술), 증거조사, 심리, 조사관 의견진술(논고), 변론, 최후진술, 결심재결의 고지로 종결된다. 본안의 재결은 구두진술을 거쳐야 하나 청구기각의 재결은 서면심사로써 가능하고, 모두 재결이기 때문에 주문과 이유를 붙여야 한다. 재결의 집행에는 징계재결과 권고재결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해난심판법」이 제정됨에 따라 1962년 12월에 해난심판위원회가 신설되고, 1963년에 부산·인천·목포의 3개 지방해난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71년 1월 명칭을 해난심판원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99년 해난심판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되었고,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개정 되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인천·목포·동해의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본래 서울시 중구 순화동 175번지에 있었으나 2012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으로 이전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3월 23일부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자 같은 날 중앙과 지방의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