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

법제·행정
제도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이칭
이칭
해경, 해경청
정의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개설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상범죄의 예방 및 단속,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및 방제, 해상밀입국의 단속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에 차장(치안정감) 1인과 운영지원과, 경비안전국, 정보수사국, 정비기술국, 해양오염방제국을 두었으며, 청장 밑에 대변인 1명과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두었다. 부속기관으로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찰정비창이 있었다.

지방행정기관으로 전국에 3개의 지방해양경찰청(동해, 서해, 남해)과 1개의 직할 해양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하에 13개의 해양경찰서(속초, 동해, 포항, 울산,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를 두었다. 해양경찰서 예하에 74개의 파출소와 245개의 출장소가 있고, 경비구난함정, 형사기동정, 방제정, 구난헬기 등을 보유하였다.

본청의 경비안전국은 해양경비, 해양에서의 경호와 대테러 예방 및 진압, 해상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해양사고 재난의 대비 및 대응,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지도 등의 사항을 분장하였다. 정보수사국은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 정보업무, 보안·외사경찰 업무 및 국제형사업무의 사항을 분장하였다. 장비기술국은 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치안장비의 관리, 항공관리 및 정보통신 업무, 정보통신 보안업무 등의 사항을 분장하였다. 해양오염방제국은 해양오염 방제조치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와 단속,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검사, 해양환경관리 등의 사항을 분장하였다.

변천과 현황

한국전쟁 이후 일본어선의 불법어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해상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1953년 12월 14일 「해양경찰대편성령」(대통령령 제844호)을 제정,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를 창설하였다. 해양경찰대는 이후 1955년 2월 7일 내무부 치안국에서 상공부 해무청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고 명칭도 ‘해양경비대’로 바뀐 적이 있으나, 1962년 4월 3일「해양경찰대설치법」의 제정으로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1991년 8월 1일 경찰청(구 치안본부)이 내무부의 독립 외청으로 발족함과 더불어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명칭도 현재의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다. 1996년 2월 28일 「UN해양법협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종전보다 5.2배 가량 넓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해양경쟁시대에 대비하여 해양행정체제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가 발족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에서 분리되어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되었다.

2005년 7월 28일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은 기존의 치안정감에서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격상되었고, 2006년 4월 1일에는 인천, 목포, 부산, 동해의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새롭게 개청되었다. 이후 2006년 12월 1일 인천지방해양경찰본부를 폐지하고 현재의 동해, 서해, 남해의 3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외청으로 되었다. 이후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자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가 2014년 11월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으로써 해양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18일까지 업무를 종료하였다. 이후 11월 19일부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직제를 바꾸어 새롭게 출범하였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다. 2018년 현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정비창을 두고 본청에는 2관 5국(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 24과(담당관·센터 포함)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다. 그리고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 산하에 총 19개의 해양경찰서가 있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략에 따라 2018년 인천광역시로 다시 귀환했다.

참고문헌

『한국경찰사』Ⅰ~Ⅴ(경찰청, 1994)
법률지식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해양경찰청(www.kcg.go.kr)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