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개설
내용
위원은 모두 5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2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행정법강의(行政法講義)』(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특강(行政法特講)』(홍정선, 박영사, 2010)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nsph/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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