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를 역임하였다. 1406년(태종 6) 부인들이 질병이 있을 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남자의원에게 진맥을 청하지 않아 사망하는 일이 많으므로, 창고궁사동녀(倉庫宮司童女) 수십 명을 선발하여 맥경(脈經)·침구(鍼灸)를 가르쳐 부인의 병을 치료하도록 할 것을 상언, 왕이 이에 따라 제생원(濟生院)으로 하여금 이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것이 의녀제도(醫女制度)의 창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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