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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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제도
고려 중기에 백성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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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중기에 백성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1112년(예종 7)에 설치하여 판관(判官) 4인을 두었는데, 본업(本業) 및 산직(散職)으로 교차하고 을과(乙科)에 급제한 사람이 권무(權務)하였다.

이 혜민국은 충선왕 때 사의서(司醫署)의 소관으로 하였으나 1325년(충숙왕 12) 10월의 교문(敎文) 가운데에 “혜민국·제위보·동서대비원은 모두 폐기……”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직만 존속되고 있었던 것 같다.

1391년(공양왕 3)에 혜민국을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개칭하여 일반 진료에 종사하게 하였다. 1392년 7월의 태조신반관제(太祖新頒官制)에서 혜민고국(惠民庫局)으로 계승되어 고려시대와 같이 판관 4인을 두었다가 1466년(세조 12) 1월에 혜민서(惠民署)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김두종, 탐구당, 1979)
집필자
김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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