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특수법인.
내용
환경분야를 비롯하여 기계 · 전기 · 토목 · 화학 · 화공 등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기술요원이 있었다. 1995년 현재 본사에 6부 3실 18과 2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산하에 수도권매립사업본부를 비롯하여, 청주 · 대구 · 이리 · 여천 · 진주 · 달성 · 성서 · 대전 · 현도 · 송탄 · 진천 등 11개 지역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을, 화성 · 온산 · 군산 등 3개 지역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을, 대구 성서 · 안양 평촌 · 고양 일산 · 부산 다대 등 4개 지역에 도시쓰레기소각장을, 천안 · 안성 · 문막 · 예산 · 고성 · 선산 · 영암 · 의령 · 양산 · 광산 · 옥포 · 장항 · 부림 등 13개 지역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롭게 개선하려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4년까지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조성하여 희망 중지되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지원하였다.
1989년부터 방지시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융자 지원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이 동 제도에 통합, 폐설설치자금융자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설계서 검토, 시공현장기술지도 및 시운전을 지원하는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1994년 8월부터 환경부에서는 일부 수행하던 민간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을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기술지원을 확대 · 강화해 1994년 말까지 317개 시설을 지원하였다.
한편, 199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운영하는 하수 · 분뇨처리장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부족한 전문성 · 기술성을 지원하고 있다(1994년까지 364개 시설). 그리고 1993년 11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성능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1994년에 1,628건의 검사 실적을 올렸다.
또한, 이 공단에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를 선정해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벗어나고 그 원인으로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명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자에게 시정토록 하여 자동차를 제작할 때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는 물론 외국의 새로운 환경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등에게 보급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다.
현황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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