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개설
내용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의 결과는 사무처장이 문서로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서에는 회의록이 첨부된다. 이 회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에 앞서 그 사항을 먼저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려면 이 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정부 내의 의결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변천과 현황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회의 위원들 가운데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많이 다루는 부처장들인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일부장관이 임명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상임위원회는 주 1회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곧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나 국가적 중대 사안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본회의에 안건을 넘긴다.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처 차관보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 소집·운영한다.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기획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관리대책의 기획, 군비통제에 관한 사항,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기타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로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가 국가안보관련 정책입안의 핵심실무기관이 되도록 만들었다. 안보회의 사무처에는 국가안보관련 모든 정보가 집결되고, 정부의 국가안보관련 업무를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전자정부(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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