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언어·문자
개념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어문규범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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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어문규범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규정.
개설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문장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쓰는 것이다. 단어는 하나의 독립된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한 덩어리로 표기하여야 독자가 그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글은 표의 문자인 한자(漢字)와 달리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단어들을 붙여 쓰면 읽는 이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조사(助詞)는 단어인데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문장 구성상의 관계를 맺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오는 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국어의 띄어쓰기는 19세기말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Ross, J.의 『A Corean Primer』(1877)에서 예문으로 든 국문을 처음으로 띄어 썼다. 그 다음으로 박영효(朴泳孝)의 『사화기략(使和記略)』(1882)와『한성주보(漢城周報)(1886년)에서 불규칙적으로 구절이나 문장 단위로 띄어 썼다. 본격적으로 어구(語句)를 띄어 쓴 것은 『독립신문』(1896년)과 『ᄆᆡ일신문』(1898년)이다. 특기할 것은 1906년에 대한국민교육회에서 발간한 『초등소학(初等小學)』에서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조사도 띄어 쓴 것이다. 그런데 1920년에 창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공표하기 이전까지는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1946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개정안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띄어쓰기 규정 가운데 제62항, 제63항, 제64항 등을 삭제하고, “둘 이상 단어로 이룬 고유명사는 그 각 단어를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그 예로 ‘이 순신’, ‘경기 도’, ‘삼국 사기’, ‘덕수 공립 국민 학교’ 등을 들고 있다.

1949년 정부가 띄어쓰기 세칙인「한글 띄어쓰기」를 제정하여 교과서에 적용하였다. 그 후 띄어쓰기 규정은 「교정 편람(1964.10.)」과 「한글 전용 편람(1969.4)」에서 확대 정비되어 「한글 맞춤법(1988)」이 제정되기까지 교과서 편찬과 대부분의 출판물에 적용되었다.

20세기에는 띄어쓰기 규정을 무시하고 글을 쓰는 이가 많았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띄어 쓰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내용

조선어학회의「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에서 정부의「한글 맞춤법」(1988년)에 이르기까지 띄어쓰기의 대상으로 삼는 단위는 단어이다.

띄어쓰기 대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다. 띄어쓰기 규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조사, 의존명사, 단위 명사(명수사), 고유명사, 보조용언, 수 등이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부터 「한글 맞춤법」(1988)에 이르기까지 조사는 바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존명사도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49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띄어쓰기 세칙인「한글 띄어쓰기」이후 모든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의존명사를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단위 명사(명수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부터 정부에서 제정한「교정 편람」(1964) 이전까지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교정 편람」(1964)에서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수사(命數辭)는 띄어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6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개정안에서 “둘 이상 단어로 이룬 고유명사는 그 각 단어를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정부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예로 ‘김양수(金良洙)’, ‘최치원 선생’,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보조 용언을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946년 개정안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보조 용언에 관한 띄어쓰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조 용언을 본용언과 띄어 쓰도록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 편람」(1964)에서는 “보조 용언을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1988) 이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수를 우리글로 적을 적에는 십진법(十進法)에 의하여 띄어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를 십(十‘) 단위로 적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로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이주행, 보고사, 2005)
『국어 정서법 연구』(민현식, 태학사, 1999)
『고친판 한글 맞춤법 강의』(이희승·안병희, 신구문화사, 1994)
『국어표기법 연구』(이익섭, 서울대 출판부, 1992)
『국어정책론(國語政策論』(김민수,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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