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어문규범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규정.
개설
조사(助詞)는 단어인데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문장 구성상의 관계를 맺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오는 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1949년 정부가 띄어쓰기 세칙인「한글 띄어쓰기」를 제정하여 교과서에 적용하였다. 그 후 띄어쓰기 규정은 「교정 편람(1964.10.)」과 「한글 전용 편람(1969.4)」에서 확대 정비되어 「한글 맞춤법(1988)」이 제정되기까지 교과서 편찬과 대부분의 출판물에 적용되었다.
20세기에는 띄어쓰기 규정을 무시하고 글을 쓰는 이가 많았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띄어 쓰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내용
띄어쓰기 대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다. 띄어쓰기 규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조사, 의존명사, 단위 명사(명수사), 고유명사, 보조용언, 수 등이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부터 「한글 맞춤법」(1988)에 이르기까지 조사는 바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존명사도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49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띄어쓰기 세칙인「한글 띄어쓰기」이후 모든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의존명사를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단위 명사(명수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부터 정부에서 제정한「교정 편람」(1964) 이전까지 앞말에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교정 편람」(1964)에서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수사(命數辭)는 띄어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6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개정안에서 “둘 이상 단어로 이룬 고유명사는 그 각 단어를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정부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예로 ‘김양수(金良洙)’, ‘최치원 선생’,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보조 용언을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946년 개정안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보조 용언에 관한 띄어쓰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조 용언을 본용언과 띄어 쓰도록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 편람」(1964)에서는 “보조 용언을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1988) 이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수를 우리글로 적을 적에는 십진법(十進法)에 의하여 띄어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를 십(十‘) 단위로 적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로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이주행, 보고사, 2005)
- 『국어 정서법 연구』(민현식, 태학사, 1999)
- 『고친판 한글 맞춤법 강의』(이희승·안병희, 신구문화사, 1994)
- 『국어표기법 연구』(이익섭, 서울대 출판부, 1992)
- 『국어정책론(國語政策論』(김민수,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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