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 ()

제도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한 사립 고등학교.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2010년 6월 29일
주관 부서
교육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사립 고등학교이다. 학생모집 범위에 따라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시도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구분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한 자율성이 허용되는 대신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충당한다.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과도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고교를 서열화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정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한 사립 고등학교.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연혁

2002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시범 운영되었다. 2002년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2003년에는 해운대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2010년에는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

2010년 6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체제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개편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현황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생모집 범위에 따라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시도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시도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있는 시도 거주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를 말한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전국에 33개교가 있으며, 전체 고교[2,379개교]의 1.4%를 차지한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 수는 30,057명으로 전체 고교 학생 수의 2.4%에 해당한다.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등 10개교가 있으며, 시도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서울 지역 16개교, 서울 이외 지역에 7개교가 있다.

운영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수업료 등 교육비가 높다. 학생 선발 방식은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다만, 모집정원의 10~20%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평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과도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고교를 서열화하여 일반고등학교를 황폐화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고교서열화 및 사교육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2025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교육통계연보 2023』(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박수정 외, 『오늘의 교육 내일의 교육정책』(학지사, 2021)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고교체제 개편과 학교자율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교육과학기술부, 201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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