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은 도시 빈민 주거형태의 하나로서, 대략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보호사업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도시로 유입된 많은 노동력이 저임금 단순일용직으로 변모하면서 도시빈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쪽방은 노숙의 위기에 처한 빈곤계층의 마지막 잠자리로 기능하면서 빈곤계층의 발생과 역사적 배경을 함께하고 있다.
쪽방의 기원은 1960년대의 사창가를 비롯해서 여관·여인숙, 용도가 폐기된 축사와 공장의 기숙사, 그리고 현대판 쪽방으로 불리는 고시원 등 다양하다. 사창가가 쪽방으로 변화된 경우는, 1961년 윤락행위 금지로 사창가가 쇠락하여 사창가 동네가 쪽방과 같은 숙박업으로 업종변경을 시도한 경우이다. 여관·여인숙이 쪽방으로 변화된 경우는, 1986년 통행금지 해제이후 숙박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여관·여인숙이 장기임대가 가능한 쪽방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한편, 고시원이 쪽방형태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창가나 여관·여인숙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월세만 지불하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빈곤층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고시원이 급격히 주거시설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특히 고시원이 쪽방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기존의 노후된 쪽방밀집지역에 비해 화장실, 욕실, 식사실 등의 공동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가재도구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쪽방이라는 용어는 ‘방을 쪼개어 쓰는(slice)’ 혹은 일반적인 방보다는 ‘훨씬 작다(tiny)’는 생김새와 형성과정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다. 하지만, 다양한 발생기원을 가진 관계로, 쪽방이라는 이름보다는 여인숙, 여관, 고시원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쪽방의 정의 또한 다양한데, 2000년에 보건복지부는 쪽방을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로 정의한 바 있으며, 쪽방의 입지와 면적, 숙박시설이라는 주거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경우는 서울지역의 쪽방 특성을 토대로 ①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며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미비, ② 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③ 대게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운영되는 형태를 쪽방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이외 지역의 쪽방 특성은 상기 특성과 다른 점이 있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쪽방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쪽방의 입지적 특성은 일차적으로 쪽방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 있어, 주로 기차역, 인력시장, 인력소개소, 재래시장, 노숙 장소 등과 인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쪽방 관련 통계는 쪽방상담소들(2011년 현재 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인천․대전․대구 각 1개소 등 10개소 설치·운영)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쪽방을 정의하고, 그러한 쪽방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의 쪽방건물은 1,193동, 쪽방 수는 7,938개이며, 쪽방 생활자수는 6,103명이다.
쪽방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숙 혹은 시설생활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발판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쪽방은 주거하향 이동을 경험하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으로서 노숙이라는 극단적 주거빈곤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쪽방은 노숙의 잠재요소를 지닌 빈곤계층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잠자리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