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에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어 주로 빈곤계층이 이용하는 주거공간.
연원 및 변천
쪽방의 기원은 1960년대의 사창가를 비롯해서 여관·여인숙, 용도가 폐기된 축사와 공장의 기숙사, 그리고 현대판 쪽방으로 불리는 고시원 등 다양하다. 사창가가 쪽방으로 변화된 경우는, 1961년 윤락행위 금지로 사창가가 쇠락하여 사창가 동네가 쪽방과 같은 숙박업으로 업종변경을 시도한 경우이다. 여관·여인숙이 쪽방으로 변화된 경우는, 1986년 통행금지 해제이후 숙박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여관·여인숙이 장기임대가 가능한 쪽방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한편, 고시원이 쪽방형태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창가나 여관·여인숙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월세만 지불하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빈곤층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고시원이 급격히 주거시설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특히 고시원이 쪽방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기존의 노후된 쪽방밀집지역에 비해 화장실, 욕실, 식사실 등의 공동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가재도구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
쪽방의 정의 또한 다양한데, 2000년에 보건복지부는 쪽방을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로 정의한 바 있으며, 쪽방의 입지와 면적, 숙박시설이라는 주거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경우는 서울지역의 쪽방 특성을 토대로 ①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며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미비, ② 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③ 대게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운영되는 형태를 쪽방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이외 지역의 쪽방 특성은 상기 특성과 다른 점이 있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쪽방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쪽방의 입지적 특성은 일차적으로 쪽방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 있어, 주로 기차역, 인력시장, 인력소개소, 재래시장, 노숙 장소 등과 인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쪽방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하성규 외, 대한주택공사, 2005)
- 『쪽방거주자 지원대책』(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2000)
- 『쪽방연구』(한국도시연구소, 2000)
-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한국도시연구소, 2000)
- 「쪽방 등 저렴거처에 대한 지역재생적 단초」(김선미, 『한국도시연구소주거복지컨퍼런스자료집』, 2011)
-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과제」(장민철, 『도시와 빈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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