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정사 소장본은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정서(精書)한 『묘법연화경』을 판하본(板下本)으로, 1405년(태종 5)에 안심사에서 신문이 목판본으로 새긴 것을 후인(後印)한 것이다. 전체 7권3책 중 권1∼4의 4권 2책만 남아 있는 결본으로, 2012년 10월 30일에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묘법연화경』은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번역하고 송나라 때 계환(戒環)이 주해한 책이다. 신희(信希) 등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책을 보기에 편하도록 중간 크기의 글자로 간행하기 위해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에게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부탁을 받은 성달생과 성개(成槪, ?∼1440) 형제는 상중(喪中)에 선군(先君)의 명복을 빌고자 이 책을 정성껏 썼고, 1405년(태종 5)에 도인(道人) 신문(信文)이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寺)에서 이 책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포배장(包背裝)으로 장정(裝幀)된 목판본이고, 7권3책 중 4권2책만 남아 있는 결본이다. 광곽(匡郭)은 상하단변(上下單邊)에 상하의 높이는 21.2㎝이다. 계선(界線)은 없으며, 10행 20자 주쌍행(註雙行)으로 되어 있고, 어미(魚尾)도 없다. 책의 크기는 28.8㎝×16.0㎝이다. 권1, 2가 수록된 책1의 권두에는 위태천(韋駄天)과 석가설법도라는 2종의 변상도와 급남(及南) 화상이 1127년(인종 5)에 지은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序)」가 있다. 권3, 4가 수록된 책2의 권두에도 본래 책1과 같은 변상도가 있었지만, 위태천은 결락되었다.
취정사 소장본은 본래 28품을 7권3책으로 꾸민 것이지만, 전해지는 것은 13품을 담은 4권2책으로 책1과 2이다.
책1의 권수에는 2종의 변상도와 「묘법연화경요해서」가 실려 있다. 본문 권1의 제1에는 서품(序品), 제2에는 방편품(方便品), 권2의 제3에는 비유품(譬喩品), 제4에는 신해품(信解品)이 수록되었다.
책2의 권수에는 본래 책1과 마찬가지로 2종의 변상도가 있었으나, 그중 위태천이 결락되었다. 본문 권3의 제5에는 약초유품(藥草喩品), 제6에는 수기품(授記品), 제7에는 화성유품(化城喩品), 권4의 제8에는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제9에는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 제10에는 법사품(法師品), 제11에는 견보탑품(見寶塔品), 제12에는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제13에는 권지품(勸持品)이 수록되었다.
안심사본은 간행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명필가의 글씨를 판각했다는 점, 포배장으로 장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