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세화당 제육지식회사 대표 취체역, 국회의원, 국회 산업노동분야 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기업인.
내용
해방 후인 1947년 국가등록을 시작한 변리사 제도에 따라 변리사 등록번호 4호를 소지하게 되었으며, 세화당 제약주식회사 및 세화산업, 세화상사, 세화 토건주식회사 대표취체역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조선변리사회 회장, 한국민족대표자대회 대의원, 총선거대책위원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양주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으며,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민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양주 을 지역구에서 재선되어 국회 문교후생, 산업노동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1962년 최고회의 정치정화위원회에 공민권제한법심사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63년 3월 11일 민주공화당에 입당했다. 1968년 12월 10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의정총람』(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1994)
- 「제헌의원 이진수씨」(『동아일보』, 1968.12.10)
-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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