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감계사등록』은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의 국경선을 획정할 때 조선측 대표인 이중하가 작성한 등록이다. 1860년 북경회담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자, 조선과 청은 두만강과 백두산 인근의 국경을 정비하는 감계 회담을 추진하였다. 당시 안변부사였던 이중하는 두 차례 회담에 조선 대표로 파견되었다. 그는 회담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와 고종에게 직접 보고한 계초(啓草), 별단초(別單草) 및 회담 내용인 담초(談草)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였다. 19세기 말 한국 북방 영토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정의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의 국경선을 획정할 때 조선측 대표인 이중하가 작성한 등록.
개설
조선 정부는 백성들의 소환, 청국은 변경 지역의 통제를 이유로 국경회담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후 1885년(고종 22)과 1887년에 조선과 청국은 백두산 및 두만강 인근 양국 국경선을 논의하기 위해 함경도 회령 인근 만주 땅인 화룡욕(和龍峪)에서 양국의 감계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감계 회담에 조선 측 대표로 참석한 이중하가 그 회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외교문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감계사등록(勘界使謄錄)』이다.
편찬/발간 경위
1885년 안변부사였다가 토문 감계사(土門勘界使)로 파견되어 청국 측 대표인 덕옥(德玉) · 가원계(賈元桂) · 진영(秦瑛) 등과 함께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土門江) 지계(地界)를 답사하였다. 답사를 마친 이들은 국경문제를 놓고 담판 협상을 벌였으나, 청국 감계 위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후 이중하는 1887년(고종 24)의 감계 회담에서도 대표가 되었다. 이때 청국 측 감계 위원은 이중하의 주장을 무시하고 위협하였는데,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국경은 줄일 수 없다[오두가단 국강불가축(吾頭可斷國疆不可縮)].”면서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1910년 한일합방에 반대하고 은사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중하가 남긴 전적으로는 『이아당집(二雅堂集)』과 여러 편의 서찰, 공문서, 일기 등이 있다.
서지적 사항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일본 동양문고에도 이본이 존재한다. 동양문고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감계사등록』과 동일한 체제와 내용이다. 책명만 “감계사”가 아닌 『감계등록』 일뿐이지 전체 구성은 같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감계 회담 과정에서 함경도의 각 관서 사이에 오고 간 문서, 조선과 청국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들을 간지 일자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내용
2책인 정해년 『감계사등록』도 1권과 체제가 대동소이하다. 다만 정해년 등록에는 청국 감계 위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더 많이 기재되었으며, 청국과의 외교문서인 이문(吏文)이 많아 구두와 해석에 난해한 점이 많다.
주요 내용은 1887년(고종 24) 3월 19일 이중하가 감계 회담을 위해 원산을 출발한 것에서, 4월 7일부터 이중하가 청국 감계 위원과 회령 및 장파(長坡)에서 회담한 내용인 담초(談草)와 청국 감계 위원과 주고받은 조회(照會) 및 조복(照覆) 등이 수록되었다. 계초(啓草)에는 이중하가 감계를 마치고 돌아와서 회담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기 위한 장계(狀啓) 초본이 실렸다. 마지막으로 1886년(고종 23) 3월 25일에 청국에서 조선 정부에 보낸 총리각국사무아문주의등본(總理各國事務衙門奏議謄本)과 1887년 4월 18일의 청국 초간총국(招墾總局)에서 혼춘부도통아문(琿春副都統衙門) 변무교섭승판처(邊務交涉承辦處)에 보낸 공문서가 첨부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감계사등록(勘界使謄錄)』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 『역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송양섭·양승률·이왕무·정욱재,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역주 감계사등록』1; 2(이왕무·양승률·서동일·정욱재, 동북아역사재단, 2008; 2010)
- 『고종시대의 재조명』(이태진, 태학사, 2000)
- 『고종시대사』(국사편찬위원회, 1967)
- 「19세기말 조선의 강역인식 변화: 이중하의 『감계사등록』을 중심으로」(이왕무, 『역사와 실학』37, 2008)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