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저축계는 목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이나 윤번제 급부 형태로 계원들이 조직한 계이다. 저축 등의 형태로 계금을 납입하는 계원들에게는 목돈 마련을, 그 계금을 대부해 가는 쪽에게는 신용 대출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규모 금융기관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은 돈을 추첨을 통해 소수에게 분배하는 형태도 있다. 또 계주를 중심으로 계원들이 일정 기간 모은 목돈은 계원들이 윤번제로 타 가는 형태도 있다.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제도적 금융기관이 닿지 않는 곳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과 신용 대부의 역할을 했다.
정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이나 윤번제 급부 형태로 계원들이 조직한 계.
개설
(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계원들이 일정 기간 적금 형태로 출자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계원이나 계원 아닌 사람들에게 대부해주어 식리(殖利)하는 형태. 이것은 소규모 금융기관처럼 운영되었으며, 명칭도 대개 ‘〇〇저축계’, ‘〇〇저축조합’이라고 불렸다.
(나) 계주(契主)를 중심으로 몇 명에서 몇 십 명의 계원들이 일정 기간 매달 얼마씩의 돈이나 곡식을 납입해 목돈을 만들고, 추첨 등을 통해 계원들이 그 목돈을 윤번제로 타 가는 형태. 계원들이 납입한 돈을 모아 일수(日收) 등으로 대부해서 식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납입된 금액만큼 윤번제로 나눠가질 수도 있다.
(다) 명칭은 ‘계’이지만 조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든지 계원의 범위와 자격이 분명하다든지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은 목돈을 추첨 형태로 소수에게 분배하는 만인계(萬人契), 산통계(算筒契), 자빡계 등이 있다. 이것은 저축계라기보다는 사행성 복권에 가까운 것이지만, (나)의 식리하지 않는 윤번제 목돈 분배의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연원 및 변천
기능과 역할
개항 이래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은행과 금융조합 등이 다수 설립되었고 국가도 저축을 장려했으나 여전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지역과 중상류층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유지(有志)·명망가·자산가 등이 중심이 되어 (가)형태의 저축계를 설립하거나 서민들 스스로 (나)형태의 계를 조직해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거나 급한 대출의 수요를 해결하고자 했다.
의의와 평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계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 제도적 금융기관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과 신용대부의 기구로 역할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경제사연구』(김삼수, 박영사, 1974)
- 「‘계 파동’의 계보」(서호철,『사회와 역사』88집, 한국사회사학회, 2010)
- 「1920년대의 농촌 저축조합 연구」(홍성찬,『동방학지』13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 「1950-60년대 계(契)와 사금융시장」(이명휘,『여성경제연구』2권 1호, 한국여성경제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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