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조선식량영단은 1943년 10월 일제가 일원적이고 종합적인 식량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이다. 일본은 1942년 전시 통제경제체제에 대응하여 식량 관리 체제 확립을 위한 식량 관리법을 제정하고 1943년 9월 조선식량관리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와 13개 도양곡주식회사를 해체하고 조선식량영단을 설치했다. 경성에 본부를 두고 13개 도청 소재지에 지부를 두었으며 부·군·도(島)에 출장소를 설치했다. 해방 때까지 주요 식량의 수집, 도정 가공, 배급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 과정을 장악하고 일원적인 식량 통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의
1943년 10월 일제가 일원적이고 종합적인 식량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조선식량영단은 경성에 본부를 두고 13개 도청 소재지에 지부를 두었으며, 인천과 5개 주요 미곡 이 · 출항과 도쿄 등에 각각 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상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부(府) · 군(郡) · 도(島)에는 각 도 지부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집하 · 배급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기능과 역할
조선식량영단의 주요 사업은 ①주요 식량의 매입 ②주요 식량의 매도 ③정부가 지정하는 식량의 저장 ④정부가 지정하는 주요 식량의 가공, 제조 및 보관 업무로 식량의 유통, 보관, 가공, 배급의 전 과정을 담당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주요 식량 매입 사업은 총독부를 대행해서 식량영단이 생산자와 지주로부터 주요 식량을 수집하여 정부에 매도하는 것이었다. 식량의 매입은 정부 위탁에 의해 영단이 행하는 것으로서 생산자나 지주가 식량을 정부에 매도하려면 반드시 식량영단에 위탁해야 했다. 농민이나 지주가 식량을 정부에 매도하는 구체적 방법은 먼저 농민은 영단에 매도를 위탁하고 이에 따라 도지사는 인도 장소를 고시하고 부윤, 읍 · 면장은 도지사, 군수의 지휘에 따라 공출자에게 인도 장소와 출하 기간을 통지했다. 매각 대금은 금융조합에서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지불받았다.
주요 식량의 매도 사업은 총독부가 식량영단으로부터 매입한 식량의 전량을 다시 식량영단에 불하하고 영단은 총독부의 배급 계획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급하는 것이었다. 식량영단은 국내 소비 양곡의 배급은 물론 수출, 군납, 기타 비상용 응급식량에 이르기까지 총독부 계획에 의거하여 배급을 실행했다. 주요 식량의 가공, 제조 및 보관 업무는 기존 식량 가공 · 제조 기업을 정비한다는 방침 하에 1944년 4월 1일부터 식량영단이 종래 양곡 가공 업무를 직영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新報)』(1943.7.1; 1943.10.16; 1943.10.14; 1944.10.17)
- 『朝鮮食糧管理』(朝鮮食糧營團, 1945)
-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이송순, 도서출판 선인, 2008)
- 『한국양정사(韓國糧政史)』(농수산부,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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