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하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에 소작농이 경작하는 소작지를 자작지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소작농에게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융자한 사업.
발단
1920년대 후반 농촌에 소작 빈농이 늘어나고 소작권 이동 등 농민의 소작 조건이 악화되어 농촌사회의 불안이 커졌고, 1930년 가을에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곡가가 폭락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소작 기간을 3년 이하로 할 수 없으며 소작계약을 승계한 지주는 소작료를 올릴 수 없다는 등 소작관행을 개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932년에는 모든 소작쟁의를 지방재판소가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도록 한 조선소작조정령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지주와 소작인 간 분규가 끊이지 않자 총독부는 1934년 조선농지령을 제정하여, 소작 기간을 작물 경작의 경우 3년 이상, 과수 재배의 경우 7년 이상으로 하며 소작료 체납을 이유로 소작농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함께 총독부는 1932년 소작 문제를 근원적으로 경감하도록 소작지를 자작지로 돌리는 자작농지설정사업을 시작하였다.
경과 및 결과
자작농지설정사업은 총독부, 조선농회, 금융조합의 세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총독부에 의한 사업은 매년 2,000~2,500호 농가에 대하여 160만 원가량의 대부금으로 논밭 합하여 호당 7~8단보의 농지를 자작지화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작농지설정자는 농촌진흥운동에서 양성한 중견 인물과 사실상 겹쳤다. 이보다 사업 실적이 훨씬 더 큰 것이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이었다.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은 1933년부터 본격화하여, 1940년까지 총 농가의 36%인 109만 호에 호당 2.9단보의 자작지가 설정되고 그를 위해 총 2억 240만 원의 자금이 대부되었다. 대상은 소작농만이 아니라 자작농과 자소작농도 포함하였으며, 특히 1938~1940년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은 총독부의 사업에 비해 호당 대부금과 구입 면적이 절반 이하의 소규모였으며, 그 관리를 위해 보통 5명을 단위로 하여 연대 보증의 식산계를 조직하였다.
의의 및 평가
설정된 자작농지 규모가 평균하여 호당 5단보로 크지 않았고, 토지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설정 토지가 점차 열등화하고 규모도 작아졌다. 사업의 결과 소작농 수가 줄어든다거나 전 농지 중 소작지 비중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에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비중이 10%p 가까이 줄고(특히 자소작농이 감소) 그만큼 소작농 비중이 커졌던 것과 달리 1930년대에 자소작농과 소작농의 비중이 각기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것은 공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유출 외에도 이 자작농지설정사업의 성과였다. 사업의 결과, 1930년대 말에는 자작농 내지 자소작농 출신의 중심 인물이 농촌의 새 엘리트로 부상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영훈, 『한국경제사 Ⅱ』(일조각, 2016)
논문
- 정문종, 「자작농지설정사업과 농가경제의 안정」(『경제사학』 16, 경제사학회, 1992)
- 정연태, 「1930년대 「자작농지설정사업」에 관한 연구」(『한국사론』 26, 서울대 국사학과, 199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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