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국·공·사립학교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시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다.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敎員能力開發評價制)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국·공·사립학교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시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다.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