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양성소는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률가 양성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 당시 법무대신이었던 서광범이 새로운 사법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학교 설치를 건의하면서, 1895년 3월 법률 제1호의 「재판소구성법」과 함께 제49호로 「법관양성소규정」이 공포되었다. 법관양성소는 근대적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사법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법관양성소
(法官養成所)
법관양성소는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률가 양성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 당시 법무대신이었던 서광범이 새로운 사법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학교 설치를 건의하면서, 1895년 3월 법률 제1호의 「재판소구성법」과 함께 제49호로 「법관양성소규정」이 공포되었다. 법관양성소는 근대적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사법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교육
단체
개항기
대한제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