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이후 당시 법무대신이었던 서광범(徐光範)이 새로운 사법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학교 설치를 건의하였다. 1895년 3월 법률 제1호의 「재판소구성법」과 함께 제49호로 「법관양성소규정」이 공포되었고, 평리원 안에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었다.
1895년 5월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한 법관양성소의 수업기간은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6개월로 속성을 강조하였는데, 1903년에는 1년 6개월이었다가, 1904년 12월에 2년으로 연장되었다. 1907년에는 1년간의 예과를 포함하여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제1회 졸업생이 1895년 11월 19일에, 제2회 졸업생이 1896년 5월에 각각 배출되었다. 이후 국내외 혼란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03년 다시 문을 열었으므로 제3회 졸업생은 1904년 7월에, 제4회 졸업생은 1905년에 졸업하였다. 1895년 창설 이후 1909년 법학교로 개칭될 때까지의 졸업생 수는 총 210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 10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직하였는데 무관 1명, 판사 21명, 검사 3명, 변호사 12명, 주사 9명, 재판소서기 75명, 일본유학생 3명 등이었다. 1906년부터는 졸업생에게 성법학사(成法學士)라는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일종의 학위와 같은 성격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입학자격은 “20세 이상으로 입학시험에 급제한 자 혹은 현재 관서에 봉직한 자”로 규정되었고, 연령제한은 다음 해 1월 칙령을 통해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개정되었다.
법관양성소는 1909년 10월 칙령 제84호 「법학교관제」에 따라 같은 해 11월 법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소관도 법부에서 학부로 이관되었다. 법학교는 이듬해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로 개편되었으며, 1922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가 되었다.
법관양성소는 개화 초기에 근대적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법관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사법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