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위태
(位太)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