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균역법
(均役法)
균역법은 1750년,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 제도이다. 양역에게 균등하게 1필을 부과하고 각 관청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결전을 균역청에서 확보하여 각 관청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