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은 조선후기에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이다.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분을 시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 19세기 들어서 여전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였지만, 환곡 총액이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다가 결국은 중지되었다.
가분
(加分)
가분은 조선후기에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이다.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분을 시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 19세기 들어서 여전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였지만, 환곡 총액이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다가 결국은 중지되었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