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천주교_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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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조약(敎民條約)은 1899년 3월 10일에 대한제국 내부 지방국장 정준시가 교안의 해결을 위해 천주교회 주교 뮈텔에게 제시한 천주교 약정이다. 서문과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지방 관리와 신부가 준수해야 할 사항, 교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 천주교회의 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교민조약 (敎民條約)
교민조약(敎民條約)은 1899년 3월 10일에 대한제국 내부 지방국장 정준시가 교안의 해결을 위해 천주교회 주교 뮈텔에게 제시한 천주교 약정이다. 서문과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지방 관리와 신부가 준수해야 할 사항, 교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 천주교회의 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교민범법단속조례는 1904년 6월 3일 외부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교안(敎案) 해결을 위해 프랑스 공사 서리 퐁트네(Fontenay, 馮道來)에게 제시한 천주교 약정(約定)이다. 서문과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한국 관리와 프랑스 선교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었다.
교민범법단속조례 (敎民犯法團束條例)
교민범법단속조례는 1904년 6월 3일 외부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교안(敎案) 해결을 위해 프랑스 공사 서리 퐁트네(Fontenay, 馮道來)에게 제시한 천주교 약정(約定)이다. 서문과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한국 관리와 프랑스 선교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