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로 되어 있음.
당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안(敎案)의 사단(事端)을 종식시키고 교안이 발생할 때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체결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1882년 한미조약 체결로 서양인들이 공공연하게 들어와 활동하게 되자, 1세기 간에 걸친 조선정부의 천주교 탄압정책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선교사의 전교활동이 1886년의 한불조약으로 가능해졌다.
이 때 프랑스측의 끈질긴 교섭과 음성적 방법에 의해 지조유력(持照遊歷:護照라는 여행증을 발급받아 정부 허가 하에 국내 각지를 여행하는 일)과 교회(敎誨:가르쳐 깨우친다는 막연한 표현이나 종교의 기능을 음성적으로 내포한 어휘)가 약정되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 양국간 해석상 차이가 생겨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 조문을 선교의 자유로 해석하고 내륙 각지를 여행하며 선교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천주교에 대한 묵인정책으로 전환해 갔다.
그러나 1세기간에 걸친 박해정책으로 뿌리박힌 천주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의 사회적 풍조는 일시에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와는 달리 일부 관료의 자의적 행위로, 사회조직을 통한 박해로, 또는 개인행동에 의한 폭행 등으로 천주교 계통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 신자에 대한 분쟁인 교안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1899년 2월에 교회와 내부 사이에서 약조 체결을 위한 접촉이 시작되었다. 즉, 안변군과 회양군에서 일어난 교안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지방국장 정준시가 종현천주교주교관(鐘峴天主敎主敎館)으로 주교인 뮈텔을 방문하여 담판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약 1개월간의 교섭을 거쳐 1899년 3월 9일자로 교민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문은 지방의 행정관이 교회의 일에 간여할 수 없으며 선교사들도 행정에 간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인에 대한 지방관의 토색을 금지하고 지방관은 교인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하며, 교인관계의 재판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교민조약 성립 후 교회와 관청, 교인과 비교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모두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타결되어야 하였다. 이 조약 체결 후, 정부는 전국 13도 관찰부에 교민을 보호하도록 훈령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이 조약의 근본정신을 어기는 교안이 계속 발생하였고, 교회와 내부, 외부와 프랑스공관 사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비가 잦았다.
이에 교회와 내부의 약조보다 한 차원 높은 국가간의 조약이 필요함을 통감하게 되었다. 즉, 지방관과 교회당국자의 자율적 규제보다 국가권력에 의한 시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프랑스 측이 ‘교민범법단속의고(敎民犯法團束擬稿)’라는 조약 초안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호응하여 1904년 선교조약(宣敎條約) 체결을 위한 협상이 벌어지게 되었다.